집값안정대책 ‘백약이 무효’/ 남은 카드는 분양가 규제?

집값안정대책 ‘백약이 무효’/ 남은 카드는 분양가 규제?

입력 2003-10-06 00:00
수정 2003-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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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비상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지난 3일 노무현 대통령이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5일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투기지역을 확대해 양도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들어 주택 공급 과정의 투기 억제책으로 아파트 청약제한,재건축 조합원분 지분거래 제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잇따라 내놨다.정부로서 내놓을 만한 조치는 거의 다 내놓은 셈이다.그런데도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거려 추가 대응책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현재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비교적 손쉬운 방안은 투기지역을 늘려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이다.투기지역으로 묶이면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물게 돼 부동산 거래의 손바뀜 현상이 크게 줄 수밖에 없다.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백약이 무효’인 상황에서 ‘세제 혁명’만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부동산 보유세를 3배 올리겠다는 조윤제 경제보좌관의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이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분양가 원가 공개,분양가 원가연동제 도입이다.분양가 원가 공개는 일정 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할 때 해당 사업장별 분양원가 내역을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상세히 밝히는 제도.분양가를 끌어내려 주변 기존 아파트값 하락을 유도하려는 규제책이다.의원입법 형태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도급순위 300위내 업체가 300가구(투기지역은 100가구) 이상을 분양할 때 적용토록 하고 있다.하지만 거래 자체를 직접 제한,자본주의 경제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양도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 모든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물리는 충격적인 정책 도입도 배제할 수 없다.최근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내년 말부터 중개업자에게는 실거래가 기재를 의무화했지만 현실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따라서 모든 검인계약서의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조치를 내놓을 공산도 크다.

400조원에 달하는 유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정책도 기대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0-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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