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협의 지역조합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조합은 조합원이 원하면 선거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고,선거 부정이 우려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직접 선거관리를 맡도록 했다.
김경운기자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조합은 조합원이 원하면 선거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고,선거 부정이 우려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직접 선거관리를 맡도록 했다.
김경운기자
2003-10-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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