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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협의 지역조합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조합은 조합원이 원하면 선거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고,선거 부정이 우려되는 조합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직접 선거관리를 맡도록 했다.
김경운기자
2003-10-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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