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 음악서비스 사실상 중단

‘벅스’ 음악서비스 사실상 중단

입력 2003-10-02 00:00
수정 2003-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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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홍훈)는 1일 SM엔터테인먼트,YBM서울음반 등 13개 음반사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벅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3건의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회원 1400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인터넷 음악서비스업체인 벅스는 최신곡 1만여개를 2주안에 삭제해야 한다.

특히 가처분 신청을 낸 회사들은 주요 가수들의 발표작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 벅스는 사실상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악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면 삭제 등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영속성을 지니기에 음악파일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한 벅스는 음악을 불법복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벅스는 인터넷 음악서비스가 저작권법상 방송사에서 복제권을 침해하더라도 금지신청을 낼 수 없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음악사이트를 방송사라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다른 인터넷 음악업체들의 유료화 조치 이후 벅스의 시장점유율이 70% 넘는 등 불법적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서비스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선 “복제물을 일반공중에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배포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았다.지난 7월과 8월 음제협과 13개 음반사는 “벅스가 음반에 수록된 노래를 컴퓨터 압축파일 형태로 서버에 저장하는 등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음반복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음반사들은 또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10-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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