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알선업자 4명 다시 영장/검찰,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원정출산 알선업자 4명 다시 영장/검찰,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력 2003-10-02 00:00
수정 2003-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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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4부(부장 김민재)는 무허가 여행업체를 차린 뒤 해외 원정출산을 알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여행사 대표 김모(40)씨 등 4개 업체 대표 4명에 대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업체는 문화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지난해 6∼9월 사이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등지로 원정출산을 하면 시민권을 얻어 각종 혜택을 받고 군대도 안 갈 수 있다.’고 광고한 뒤 원정출산을 대행해 주고 산모 50명으로부터 1인당 2000달러의 대행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4일 검찰에 의해 영장이 반려된 뒤 사건 재수사를 맡은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됐지만 산모 등으로부터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 확보돼 영장이 청구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외국 의료기관에 알선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며 원정출산 알선업체 대표 4명의 의료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영장을 돌려 보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3-10-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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