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30일 취득세 가산세를 이미 납부했더라도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직권취소 신청을 하면 심의절차 없이 즉각 환급해 주도록 하는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조치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납부기일을 하루라도 넘긴 취득세 연체에 대해 20%의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관행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 마련한 것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일단 취득세 가산세 20%를 환급해 주지만,기존에 연체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해질 새 가산세율에 따라 반드시 소급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행자부의 조치는 헌법재판소가 최근 납부기일을 하루라도 넘긴 취득세 연체에 대해 20%의 가산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관행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에 마련한 것이다.
행자부는 그러나 일단 취득세 가산세 20%를 환급해 주지만,기존에 연체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해질 새 가산세율에 따라 반드시 소급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10-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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