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들이 신청한 뉴타운 후보지 17곳 가운데 11∼12곳이 다음 달 15일쯤 지정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중 뉴타운사업 요건이 적합한 곳에 대해 ‘일괄지정’한 뒤 ‘우선 사업시행지구’를 선정해 예산을 배정하는 쪽으로 ‘뉴타운 지정방식’을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당초에는 3∼5곳을 우선 지정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 자치구에서 신청한 17곳 가운데 11∼12곳이 뉴타운으로 지정된다.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자치구와 주민이 중심이 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서울시는 지역의 낙후도,주민들의 의지,권역별·지역별 안배,개발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내년 8∼9월쯤 3∼5곳을 선정,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시행한다.
나머지 지역도 연차적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지며 서울시와 시정개발연구원이 자치구 신청과는 별도 조사를 통해 뉴타운 추가지정 작업도 병행한다.
2012년까지 송파 서초 강남을 제외한 지역에 24곳 정도의 뉴타운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은평뉴타운 등 3곳에 대해 시범지정한 뒤주민 반발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아 지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면서 “지난 23일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개선할 것을 건의해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의 기본원칙이 ‘선계획,후개발’이고 미리 지정하지 않을 경우,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난개발이 이뤄져 사업추진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일괄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뉴타운으로 고시되면 계획수립이 끝날 때까지 최대 2년간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주로 주거나 도심재개발 형식으로 추진,서울시에서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고 개발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시도 대폭 강화된다.
해당지역의 부동산 거래자에 대한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고,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할 경우 즉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은 뒤에도 부동산 가격이 전국 평균의 30%를 넘어 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조덕현기자 hyoun@
서울시는 다음 달 중 뉴타운사업 요건이 적합한 곳에 대해 ‘일괄지정’한 뒤 ‘우선 사업시행지구’를 선정해 예산을 배정하는 쪽으로 ‘뉴타운 지정방식’을 변경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당초에는 3∼5곳을 우선 지정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현재 자치구에서 신청한 17곳 가운데 11∼12곳이 뉴타운으로 지정된다.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자치구와 주민이 중심이 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서울시는 지역의 낙후도,주민들의 의지,권역별·지역별 안배,개발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내년 8∼9월쯤 3∼5곳을 선정,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시행한다.
나머지 지역도 연차적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지며 서울시와 시정개발연구원이 자치구 신청과는 별도 조사를 통해 뉴타운 추가지정 작업도 병행한다.
2012년까지 송파 서초 강남을 제외한 지역에 24곳 정도의 뉴타운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일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은평뉴타운 등 3곳에 대해 시범지정한 뒤주민 반발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아 지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면서 “지난 23일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도 개선할 것을 건의해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의 기본원칙이 ‘선계획,후개발’이고 미리 지정하지 않을 경우,무분별한 건축행위로 난개발이 이뤄져 사업추진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일괄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뉴타운으로 고시되면 계획수립이 끝날 때까지 최대 2년간 건축행위가 제한된다.
주로 주거나 도심재개발 형식으로 추진,서울시에서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부문에 투자하고 개발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시도 대폭 강화된다.
해당지역의 부동산 거래자에 대한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고,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할 경우 즉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은 뒤에도 부동산 가격이 전국 평균의 30%를 넘어 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조덕현기자 hyoun@
2003-09-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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