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정무위

국감초점/정무위

입력 2003-09-24 00:00
수정 2003-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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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위원장 이재창)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한나라당과 통합신당이 이기명씨의 용인 땅 의혹을 둘러싼 진실규명보다는 질의 자격과 질의 시간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아군,적군이 따로 없었다.

신경전은 이날 출석하지 않은 이씨의 형 기형씨를 상대로 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의 질의 자격을 놓고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30분 넘게 계속됐다.

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가 제기한 민사소송 당사자인 김 의원이 이기명씨가 증인으로 채택된 사건을 국정감사하는 것은 이해당사자의 감사를 금지한 국정감사법을 위반한 ‘제척사유’에 해당된다.”고 교체를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그것은 훈시규정으로 상임위 관례상 홍준표 의원도 고소당했는데 국감을 다 했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나라종금 사건으로 기소당하고 현대비자금 사건으로 조사받는 박 의원도 국정감사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이에 박 의원이 “정 의원도 재판받고 있다.양심에손을 얹고 생각해 봐라.”라고 공격하자,정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법무비서관으로 무소불위를 행사하고도 그런 얘길 하느냐.”고 맞받아쳤다.

설전은 질의 시간으로 이어졌다.김문수 의원이 같은 당 김만제·김원길 의원으로부터 각각 20분,15분을 할애받아 질의하는 게 지나치다고 민주당·통합신당측에서 지적하자 한나라당측에서는 박병석 의원도 이해찬 의원의 20분,최재승 의원의 10분을 빌렸다고 즉각 반박했다.

당사자인 김문수 의원은 “검찰 조사결과,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라며 “민사소송 당했다고 의원 직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야 의원들의 자중을 당부하면서 공방은 일단락됐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9-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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