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부자세, 非거주자에게만 걷어야”/조세硏, 지방세 단일세율 적용 주장

“땅부자세, 非거주자에게만 걷어야”/조세硏, 지방세 단일세율 적용 주장

입력 2003-09-20 00:00
수정 2003-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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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하되,땅부자들에게 걷는 국세는 해당지역에 살지 않는 개인과 법인 등 ‘비거주자’로 국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비거주자 가운데서도 법인은 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갖고 있는 예가 많은 만큼 ‘땅부자세’는 ‘개인 비거주자’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땅부자세는 아직 세목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아울러 실거주자에게 걷는 지방세는 현행 누진세율 대신 0.2% 안팎의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그렇게 되면 실거주자의 세금부담은 크게 줄게 된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연구위원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보유세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예컨대 서울 강남에 사는 A씨가 강남과 부산·대전에 땅을 갖고 있다고 치자.직접 살고 있는 강남 땅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이 낮은 세율을 적용해 지방세로 걷고,나머지 부산·대전 땅은 모두 합쳐 국가가 높은 세금을 물리자는 것이다.부동산 투기의 근원은 이같은 비거주분 토지에서 출발하는 만큼 과세 대상을 명확히 해 정책의 효율성과 조세저항을 줄이자는 취지다.

비거주자의 상당수는 법인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법인세수 문제도 곁들여 해결할 수 있다.영국의 ‘비거주자 재산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김 위원은 그러나 “땅부자세 부과대상을 무조건 비거주자로 규정하면 대부분 비거주자인 법인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 기업들의 세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국세의 세율체계도 지금처럼 복잡하게 9단계까지 나눌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누진율을 최고 3%로 완화하고,과세구간도 3단계로 줄이자는 얘기다.아울러 지방세분은 0.2∼0.3%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매길 때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그대로 원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국세청 기준시가는 건물과 토지를 합친 부동산 전체 가격이기 때문이다.단위면적당 건물가격을 가감산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에서 종합토지세를 가장 많이 내는 ‘부자구’는 단연 강남구였다.서울시 전체 토지세수(4480억원)의 18%인 820억원을 냈다.그 다음은 중구·서초구·송파구·영등포구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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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기자 hyun@
2003-09-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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