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학법인 13곳 해산키로/법인재산 없어… 일부 교수채용 비리도

부실 대학법인 13곳 해산키로/법인재산 없어… 일부 교수채용 비리도

입력 2003-09-20 00:00
수정 2003-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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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허가를 받고도 제대로 학교법인의 기능을 못하거나 대학 설립도 불가능한 경기도 포천의 강북학원 등 13개 법인의 해산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법인은 이사장이 대학 설립을 내세워 교수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챙겼으며,건축공사 대금을 체납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산될 강북학원·독우학원·동욱재단·수운학원·모정학원 등 5개 법인은 법인 소유의 재산이 없고 임원 임기만료 등으로 임원이 없거나 이사 정수의 절반이 결원돼 이사회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비인학원·성재학원·명진학원·경남예술학원도 법인의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조차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한산학원·선교학원·애향숙학원은 학교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또 현재 중·고교를 운영하는 B학원은 97년 대학원대학의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대학 설립에 필요한 재산의 소유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부실 법인의 난립은 96년 규제 완화를 위한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에 따라 법인재산 확보계획등 대학설립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고 법인설립을 허가한 데다 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때 제재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정을 갖추지 못한 탓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이들 법인의 소명을 들은 뒤 재산이 전혀 없거나 학교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3월까지 이들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뒤 해산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면서 “대학설립·운영 규정도 개정,학교법인 설립허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9-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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