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절반 심야교습등 편법운영

학원 절반 심야교습등 편법운영

입력 2003-09-19 00:00
수정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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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 교습소,개인과외 등 서울 지역 사설교육기관의 절반 이상이 영업 기준을 어기고 편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학원과 교습소,개인과외 등이 밀집한 강남과 강동,강서,북부,중부 등 5개 지역교육청 관내 사교육기관 310곳을 특별단속한 결과,165곳에서 총 29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강사 채용·해임시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서울시 조례로 밤 10시까지 제한돼 있는 교습시간을 위반한 사례가 45건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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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소별로는 학원의 경우 점검 대상이었던 225곳 가운데 57.3%에 이르는 129곳이 각종 기준을 위반했으며,개인과외는 78곳 가운데 32곳,교습소는 7곳 중 4곳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강남 학원의 경우 138곳 가운데 63곳은 영업기준을 위반했으며,이 중 25곳은 밤 10시 넘어서까지 강의를 해오다 적발됐다.규제가 거의 없는 개인교습도 29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곳이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강서의 경우 학원 14곳 가운데 12곳,강동에서는 25곳 중 22곳이 적발되는 등 점검이 이뤄진 전 지역에서 50% 이상이 편법 운영되고 있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과외의 경우 시간과 장소,수강료 등의 제한이 없는 반면 학원은 등록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해 위반행위는 똑같더라도 단속된 개인과외 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단속기간 중 입소문이 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강의를 일시 중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지역에 따라 일제단속과 불시점검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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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기자 patrick@
2003-09-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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