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절반 심야교습등 편법운영

학원 절반 심야교습등 편법운영

입력 2003-09-19 00:00
수정 2003-09-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원과 교습소,개인과외 등 서울 지역 사설교육기관의 절반 이상이 영업 기준을 어기고 편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학원과 교습소,개인과외 등이 밀집한 강남과 강동,강서,북부,중부 등 5개 지역교육청 관내 사교육기관 310곳을 특별단속한 결과,165곳에서 총 29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유형을 보면 강사 채용·해임시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서울시 조례로 밤 10시까지 제한돼 있는 교습시간을 위반한 사례가 45건으로 뒤를 이었다.

▶관련기사 17면

또 장소별로는 학원의 경우 점검 대상이었던 225곳 가운데 57.3%에 이르는 129곳이 각종 기준을 위반했으며,개인과외는 78곳 가운데 32곳,교습소는 7곳 중 4곳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강남 학원의 경우 138곳 가운데 63곳은 영업기준을 위반했으며,이 중 25곳은 밤 10시 넘어서까지 강의를 해오다 적발됐다.규제가 거의 없는 개인교습도 29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곳이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해오다 단속에 걸렸다.

강서의 경우 학원 14곳 가운데 12곳,강동에서는 25곳 중 22곳이 적발되는 등 점검이 이뤄진 전 지역에서 50% 이상이 편법 운영되고 있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과외의 경우 시간과 장소,수강료 등의 제한이 없는 반면 학원은 등록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해 위반행위는 똑같더라도 단속된 개인과외 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단속기간 중 입소문이 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강의를 일시 중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는 지역에 따라 일제단속과 불시점검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김재천기자 patrick@
2003-09-1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