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내고 집회참석 공무원 무죄”서울지법, 집시법위반만 유죄

“연가내고 집회참석 공무원 무죄”서울지법, 집시법위반만 유죄

입력 2003-09-19 00:00
수정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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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자발적 판단에 따라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고,직무태만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면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7단독 김양규 판사는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집회에 참석,삭발을 하고 노조 합법화를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모 구청 직장협의회 회장 A씨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법이 금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배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출마 선언… 김길영 의원과 ‘러닝메이트’ 출격

이성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4)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차기 국민의힘 대표의원에 도전하는 김길영 의원(국민의힘·강남6)과 러닝메이트로 정책 연대를 구축해 제12대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당의 결속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지내며 당내 이견 조율은 물론, 시정 견제와 협력 전반을 총괄해왔다. 특히 대표의원 재임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긴밀한 소통 창구를 구축, 서울시 주요 핵심 과제들이 의회 내에서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당정 협력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부의장 선거 출마의 핵심 모토로 ‘일하는 의회, 일하는 부의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우리 당이 소수 여당의 위치에 있는 만큼 개별적인 행보보다는 의원 전원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실무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일선에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실무형 부의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닝메이트로 나선 김 의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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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는 전공노 홈페이지를 보고 개인적·자발적 판단에 따라 1∼2일의 연가를 냈으며,피고가 속한 구청의 직장협의회 소속 회원 수가 600여명인데 집회 참석을 위해 연가를 냈던 직원은 피고까지 4명에 불과해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박지연기자 anne02@

2003-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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