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내고 집회참석 공무원 무죄”서울지법, 집시법위반만 유죄

“연가내고 집회참석 공무원 무죄”서울지법, 집시법위반만 유죄

입력 2003-09-19 00:00
수정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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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자발적 판단에 따라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고,직무태만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면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7단독 김양규 판사는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집회에 참석,삭발을 하고 노조 합법화를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모 구청 직장협의회 회장 A씨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법이 금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 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 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 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 유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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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는 전공노 홈페이지를 보고 개인적·자발적 판단에 따라 1∼2일의 연가를 냈으며,피고가 속한 구청의 직장협의회 소속 회원 수가 600여명인데 집회 참석을 위해 연가를 냈던 직원은 피고까지 4명에 불과해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박지연기자 anne02@

2003-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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