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내고 집회참석 공무원 무죄”서울지법, 집시법위반만 유죄

“연가내고 집회참석 공무원 무죄”서울지법, 집시법위반만 유죄

입력 2003-09-19 00:00
수정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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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자발적 판단에 따라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고,직무태만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면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7단독 김양규 판사는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집회에 참석,삭발을 하고 노조 합법화를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모 구청 직장협의회 회장 A씨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법이 금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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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는 전공노 홈페이지를 보고 개인적·자발적 판단에 따라 1∼2일의 연가를 냈으며,피고가 속한 구청의 직장협의회 소속 회원 수가 600여명인데 집회 참석을 위해 연가를 냈던 직원은 피고까지 4명에 불과해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박지연기자 anne02@

2003-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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