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내고 집회참석 공무원 무죄”서울지법, 집시법위반만 유죄

“연가내고 집회참석 공무원 무죄”서울지법, 집시법위반만 유죄

입력 2003-09-19 00:00
수정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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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자발적 판단에 따라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했고,직무태만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면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7단독 김양규 판사는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집회에 참석,삭발을 하고 노조 합법화를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모 구청 직장협의회 회장 A씨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인정,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법이 금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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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는 전공노 홈페이지를 보고 개인적·자발적 판단에 따라 1∼2일의 연가를 냈으며,피고가 속한 구청의 직장협의회 소속 회원 수가 600여명인데 집회 참석을 위해 연가를 냈던 직원은 피고까지 4명에 불과해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박지연기자 anne02@

2003-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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