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 과징금 41억 1년 유예

SK네트웍스 과징금 41억 1년 유예

입력 2003-09-17 00:00
수정 200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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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글로벌에서 이름을 바꾼 SK네트웍스가 재기를 시도하고 있다.

SK네트웍스는 16일 공정거래위로부터 부당내부 거래혐의로 부과된 과징금 41억원에 대해 1년간 납부 유예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6일 “SK네트웍스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요청한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 요청을 공정위 전원회의가 수용해 납부기한을 1년간 연장하고 3회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SK네트웍스는 내년 9월10일까지 과징금을 쪼개내면 된다.

이번 유예 조치는 공정거래법이 정한 최대한의 조치에 해당된다.

이 회사는 퇴출 위기에 처한 SK증권을 살리려고 JP 모건에 유상증자 참여 대가로 추후 손실을 보전해 주는 이면 계약을 맺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7월 41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한편 SK네트웍스는 이날 다임러 크라이슬러와 딜러 계약을 맺고 수입차 판매 사업을 재개했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달 회사 경영 악화를 이유로 일본 도요타로부터 렉서스 딜러 계약을 조기 해지당하면서 수입차 시장에서 중도하차했었다.두회사간 계약은 올 연말까지였다.

SK네크웍스는 이에 따라 기존의 서울 반포 렉서스 전시장을 다임러 크라이슬러로 바꾸면서 개점식을 가졌다.

박대출 안미현기자 dcpark@
2003-09-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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