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할퀸 남부/특별재해구역 선포 어떻게

태풍에 할퀸 남부/특별재해구역 선포 어떻게

입력 2003-09-15 00:00
수정 2003-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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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영·호남 지방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을까.

피해액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정부에서도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긍정적 입장이어서 현재로선 이달말쯤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에도 태풍 ‘루사’로 인해 203개 시·군·구와 1917개 읍·면·동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었다.

특별재해지역 선포 기준은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 당시 만들어진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행정자치부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위해서는 시·군·구 1000억원,시·도 5000억원을 각각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전국 총 합계 피해액이 1조 5000억원을 넘어야 모든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이재민에게 특별위로금과 주택,농작물,농축산 부문 복구비용이 상향 지원된다.복구비용 중 자부담분을 보조로 전환하는 등 지원금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특별재해지역 지원금은 통상적인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보다 50∼150% 정도 더 많다.

행자부 관계자는 14일 “아직 정확한 피해규모가 집계되지 않아 특별재해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단계”라면서 “재해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피해규모가 법정 기준을 넘어서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재산피해를 입은 영·호남지역 자치단체들은 오는 19일까지 자체적으로 피해액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자치단체의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행자부,건설교통부,농림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 부처들의 중앙합동조사가 다시 이뤄져 최종 피해액이 산정된다.전반적인 복구 계획도 그때 마련된다.

중앙합동조사의 최종 피해액 조사 이후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따라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위한 재해대책위원회가 열려 선포 여부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면,대통령은 즉시 선포하게 된다.

이처럼 자체조사에서 선포까지 대략 15∼20일이 걸리기 때문에,특별재해지역 선포는 이달말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9-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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