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상가 개발사기 ‘조심’/市 ‘재개발 구상’ 발표후 들썩 가짜 건축허가로 투자자 현혹

세운상가 개발사기 ‘조심’/市 ‘재개발 구상’ 발표후 들썩 가짜 건축허가로 투자자 현혹

입력 2003-09-09 00:00
수정 200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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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7월말 청계천 복원 사업과 관련,세운·대림상가 일대 재개발 구상안을 밝힌 뒤로 이 일대가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심지어 건축허가가 났다는 사기성 투자 권고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서울 종로구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구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등으로 “예지동 일대에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시행되고 있다는데 인·허가 진행상황이나 건축심의 통과 여부 등을 알고 싶다.”는 문의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문의자들은 “세운상가 보석상점이 밀집해 있는 예지동 85일대 대지 4000여평에 37층짜리 고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인데 현재 건축심의를 통과했고 곧 사업을 시행한다며 투자나 철거·건축공사 참여 등을 권유받았다.”면서 확인을 요청했다.

대부분 신분을 밝히길 꺼린 문의자들은 건설업체,철거업체 등 건축 관련 종사자들로,일부는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려면 이번 추석에 인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협박성 권고’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할 종로구는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예지동일대는 지난 80년대 초반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이후 이렇다 할 사업진전이 없었다.현재까지 건축허가는 물론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어떠한 행정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서울시가 7월 말 청계천 복원과 관련,세운·대림상가의 대규모 재개발 구상을 밝히면서 “예지동의 반응이 좋아 이르면 2008년쯤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구상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재개발 사업 방식 결정,입주상인 이주문제 등 건축허가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다.

종로구는 최근 홈페이지(jongno.seoul.kr) 공고문을 통해 “예지동 일대 건축허가 등과 유사한 내용으로 하도급에 참여를 종용하거나 사업계약을 조건으로 업체를 현혹시키는 자가 있을 경우,구체적인 인적사항을 확인해 도시계획과(731-1422∼4)에 신고해 달라.”면서 “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허가서나 공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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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상기자 ukelvin@
2003-09-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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