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겁게 막내린 ‘GMO 두부’ 공방

싱겁게 막내린 ‘GMO 두부’ 공방

입력 2003-09-08 00:00
수정 2003-09-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99년 국내에서 시판중인 두부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성분이 발견됐다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발표로 시작된 ‘GMO 두부’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4년여 만에 아무런 결론없이 싱겁게 마무리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김희태)는 “지난달 6일 영세 두부업체들이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 두부에 들어 있다.’고 허위발표해 매출이 급감했다.”면서 소보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5월 풀무원측의 소송 취하와 함께 GMO 관련 소송은 모두 끝난 셈이다.

이에 따라 풀무원 등이 생산한 두부에 GMO 성분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미궁에 빠지게 됐다.또 손해배상 청구액 106억원의 지급 여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물로 영하 40도에서 4년째 보관된 두부도 곧 폐기처분된다.

법정 싸움은 지난 99년 11월 소보원이 국내 두부 82%가 GMO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발표한 직후 풀무원측이 “허위발표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10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초호화 변호인단까지 동원,치열한 공방을벌이던 양측은 미국의 검증기관에 두부를 보내 GMO 검출여부를 확인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난 2001년 9·11테러가 발생,검증 계획은 무기한 연기됐다.지난 5월30일 관련 두부를 미국에 보내기 직전 풀무원측이 소송을 전격 취하해 김빠진 결론이 예상됐다.

풀무원측은 “기업 이미지가 상당히 회복된 데다 소보원도 공익목적에서 활동한 점을 고려,소송을 취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소보원측도 “GMO 표시제도를 도입하려던 당초 목표가 달성돼 소 취하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9-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