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투 8000만弗 돌려받는다/JP모건과 채권 반환소송 화해

대투 8000만弗 돌려받는다/JP모건과 채권 반환소송 화해

입력 2003-09-06 00:00
수정 200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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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투자증권이 세계적인 투자회사 JP모건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원리금 반환소송에서 8000만달러 정도를 돌려받게 됐다.지난해 2월 JP모건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대투증권은 지난달 채권 원리금 9600만달러 중 8000만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상환받기로 합의했다.그러나 JP모건과의 합의에 따라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대투증권은 이달 중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기관·개인투자자에게 투자 원리금을 나눠줄 예정이다.

대투증권은 1996년 12월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JP모건이 판매한 채권에 투자했다.JP모건은 이 돈을 아르헨티나·브라질·멕시코 채권에 넣었다.그러나 2001년 12월 JP모건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국가부도(디폴트)를 공식 선언하기 보름 전,사실상의 디폴트 사유가 발생했다며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다고 대투증권에 통보했다.

대투증권은 이에 반발해 미국 뉴욕주 법원에 원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두 회사에 강제조정 명령을 결정,최근 양측이 법정 밖에서 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3-09-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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