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김도훈(37) 전 검사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관련자 16명을 기소했다.검찰은 5일 중간수사발표를 통해 이원호(50)씨와 유모(41)씨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몰카’제작을 의뢰한 홍모(43)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또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김모(56)씨를 변호사법위반혐의로,감정가를 부풀려 대출받은 남모(43)씨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김 전검사에게 뇌물을 준 박모(43·여)씨와 ‘몰카’를 촬영한 S용역업체 대표 최모(29)씨,K나이트클럽 영업사장 박모(33)씨 등 3명을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몰카’를 촬영한 S용역업체 직원 5명,K나이트클럽 마담 박 모(30·여)씨 등 7명을 약식기소했다.
청주 연합
청주 연합
2003-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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