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성토장된 학원법 공청회

교육부 성토장된 학원법 공청회

입력 2003-09-06 00:00
수정 200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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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시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학원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는 학원 관계자들의 강한 반발로 교육부 성토장으로 바뀌었다.전국에서 올라온 500여명의 학원 관계자들은 학원법 개정 시안에 반발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폈다.이해 관계에 따라 비난의 높낮이를 달리했다.특히 심야학원 교습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어기면 강력히 처벌하는 쪽으로 개정 시안의 가닥이 잡힌 데 강력 반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지희 부연구위원은 “심야교습학원과 기숙학원 등이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학원장의 요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종면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인사말에서 “각종 학원이 세분화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법 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결국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학원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주제발표가 끝나자 학원측은 곧바로 개정 시안은 졸속이라며 ‘반격’에 나섰다.서울 강남학원운영협의회 임영기 회장은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교습시간을 규제하고 있지만 이는 학교 보충수업과 자율학습,개인과외도 모두 마찬가지”라면서 “개정안은 실효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그러나 임 회장은 학원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개인과외에 대해서는 “학원과는 달리 설립자격과 비용의 기준,처벌 기준 등에서 거의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며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대전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장두운씨는 “학생들이 공부하겠다는데 무조건 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현행 규정에 ‘안전귀가 조치를 취할 경우 시간규제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만 추가하면 된다.”며 대안을 내놓았다.학원총연합회 김병화 대구지회장은 “준비없는 학원법 개정이 학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면서 “교육기관의 법적 위상과 책무성을 감안할 때 성인 대상학원의 설립은 현행 등록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개정 시안에 반대했다.울산의 한 음악학원장은 “온갖 이름의 무허가 학원들이 난립하고 있지만 교육청들은 눈이 있는지 없는지 인가받은 학원들만 박살내고 있다.”며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반면 참교육학부모회 윤지희 정책위원장은 “불법 과외방과 미등록 학원이 적발됐을 때 부담이 될 정도의 벌금과 두 차례 이상 적발시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며 민·관 합동감독체제를 제안했다.

공청회는 오후 3시쯤 주제발표가 끝난 직후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 소속 회원 200여명이 유아학원 지원근거규정의 신설을 촉구하며 항의하는 바람에 1시간여 동안 진행이 중단되자 교육부 관계자들은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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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기자 patrick@
2003-09-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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