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인가난 뒤 명의변경 금지

조합 인가난 뒤 명의변경 금지

입력 2003-09-06 00:00
수정 200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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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는 신규 아파트의 60% 이상을 25.7평 이하 국민주택규모로 지어야 한다.또 재건축조합 인가가 난 뒤에는 조합원 아파트 전매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재건축안정시장대책을 발표했다.중소형 아파트 의무비율 확대는 이날부터 적용하고,조합원분 아파트 명의변경 금지는 내년 초부터 적용된다.이번 조치는 서울 강남·서초지역 재건축 아파트와 수도권 재건축 사업을 크게 위축시켜 재건축 아파트값이 크게 떨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대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20가구 이상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분과 일반분양분을 합쳐 새로 짓는 아파트 가운데 60% 이상을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했다.지금은 300가구 이상 단지에 한해 전용면적 60㎡(18평) 이하를 20% 이상 건축하도록 하고 있다.1대1 재건축 아파트는 이마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과 인천,경기 과천·광명·고양·수원·안양·성남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하려면 18평 이하를 최소한 20%,18∼25.7평 40% 이상 각각 지어야 한다.

류찬희기자

2003-09-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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