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불법파업 처벌 완화할 듯

中企 불법파업 처벌 완화할 듯

입력 2003-09-04 00:00
수정 200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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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서로 다른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내년 총선에 앞서 선거사범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공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일 강금실 장관을 비롯,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 등 공안검사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검사 간담회를 갖고 노조 불법파업에 대해 획일적으로 대처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3일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 “대기업 노조와는 달리 중소기업 노조는 결속력도 약하고 경험과 법적 지식이 없어 과격행위로 치닫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감안해 대기업 노조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파업을 하더라도 처벌 수위를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검찰은 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상 규정이 다소 추상적인 점을 고려,선거법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해 구속 및 기소 기준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9-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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