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헌)는 지자체 선거기간 불법 홍보물과 저서 등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명박(61) 서울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범인 고향후배 신학수씨가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지난 96년 총선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바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신씨 등이 주도한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또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기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고향후배인 신학수씨 등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2000여만원을 줬고,신씨와 함께 자신의 책 5000권과 홍보물 9만여장을 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9시 30분.
정은주기자 ejung@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병운)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범인 고향후배 신학수씨가 1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지난 96년 총선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바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신씨 등이 주도한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또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기소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고향후배인 신학수씨 등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2000여만원을 줬고,신씨와 함께 자신의 책 5000권과 홍보물 9만여장을 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선고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9시 30분.
정은주기자 ejung@
2003-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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