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학원 강력 규제/내년부터… 과외방 장소 신고도 의무화

심야학원 강력 규제/내년부터… 과외방 장소 신고도 의무화

입력 2003-09-03 00:00
수정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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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의 제한없이 밤늦게까지 가르치는 심야학원이 법으로 강력히 규제된다.

특히 2000년 과외 금지의 위헌 결정 이후 양성화된 과외와 관련,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았던 과외교습에 대해 과외 장소를 신고토록 규정,실질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 컴퓨터나 요리 등 성인을 위한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책정이나 강사자격 기준 등은 완전 자율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로 연구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을 마련,오는 5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학생 대상의 심야학원 교습시간 규제는 서울 강남의 특정 아파트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논의되기 시작,지난해 3월 공교육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발표됐었다.그러나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조례로만 제한,단속하더라도 처벌은 불가능했다.현재 학원의 교습시간을 조례로 제한한 곳은 서울,대구,강원,충북 등 4개 시도 교육청이며,서울은 오후 10시,나머지 지역은 오후 11시∼자정이다.

초안대로 확정되면 대치동 등 서울 강남 일대에 있는 4500여개 학원들이 큰 타격을 받게 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중 법률 개정안을 확정한 뒤 시행령과 규칙 등에 대한 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심야 교습시간이나 처벌의 수위 등은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안에서는 또 과외 합법화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과외방 형태의 고액 과외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 신고 요건에 과외교습장소를 추가했다.현재 과외교습자는 인적사항과 교습료·교습과목만을 신고하도록 돼 있어 당국에서는 과외교습장소를 전혀 알 수 없어 단속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이는 과외 교습자들이 연합해 운영하는 ‘기업형 과외방’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학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보상을 위해 학원들에 관련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학원장의 자격에도 학력 제한을 두거나 교육 경험을 요구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아울러 철저한규율속에 대입을 준비하는 기숙(寄宿)학원의 경우,규제할 법규가 없어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했던 점을 감안해 관련 규정을 신설,강력히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3-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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