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복권 팔면 징역

미성년자에 복권 팔면 징역

입력 2003-09-03 00:00
수정 2003-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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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팔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로또복권을 제외한 일반 복권의 최고 당첨금은 10억원으로 제한되고 불법적으로 복권을 발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복권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복권발행기관이 복권판매업자와 계약을 맺을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복권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처벌 규정은 없어 처벌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로또를 포함한 이들 10개 기관의 복권 발행권이 모두 기획예산처로 통합된다.

예산처는 로또복권을 포함한 모든 복권 수익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복권관리기금을 설치하고 모든 수익금을 일단 기금에 적립한 뒤 각 기관에 배분하게 된다.

한편 국무총리 산하에 복권제도심의위원회가 설치돼 복권의 발행 및 관리,복권 수익금의 배분과 사용 등 복권 업무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9-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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