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화가 나도 경찰이 수갑을 채워놓고 사람을 집단으로 때릴 수 있습니까.” “동료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한다면 공권력의 권위는 어디에서 찾습니까.”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들을 경찰이 연행한 뒤 마구 때린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사건은 지난 24일 서울 북부경찰서 서부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이 취객들의 패싸움 현장에 출동했다가 도리어 25분여동안 폭행을 당하면서 비롯됐다.<대한매일 8월 29일자 9면 보도>
화가 난 경찰관 10여명은 지구대 사무실로 연행한 피의자 2,3명의 몸을 발로 차고 뺨을 때렸다.이 장면은 사무실의 폐쇄회로(CC) TV에 고스란히 찍혔다.뒤늦게 녹화 장면이 공개되자 경찰은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공권력을 과잉 행사한 경찰관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린다.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관련 글이 60여건이나 올랐다.박모씨는 “어설픈 초기대응으로 경찰이 폭행당한 것도 실망스러운 데 보복까지 하다니 어이가 없다.”면서 “해당자들을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임모씨는 “경찰이 위급 상황에서 총을 들면 흉악범의 범죄는 간 데 없고 경찰관만 죄를 지은 것처럼 난리를 피운다.”고 반박했다.일부 경찰관은 “경찰도 사람인데,당해보지 않으면 싸움판에서 얻어맞는 심정을 모른다.”고 하소연했다.하지만 경찰관이 연행한 피의자를 화풀이하듯 집단으로 때린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어떤 상황에서도 공권력은 법과 상식을 벗어나선 안된다.불법행위는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그만이다.그래야 공권력이 필요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물론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일부 시민의 자세에도 문제는 있다.인공기 훼손을 막던 경찰관이 집단 구타를 당한 사례에서 보듯 공권력이 힘없이 무너지는 장면은 이미 낯설지 않다.공권력이 신뢰와 권위를 되찾고,피의자의 인권이 보호받는 성숙한 치안 문화는 아직 현실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공권력과 시민 사이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서로의 노력이 아쉽다.
유지혜기자 wisepen@
경찰관을 폭행한 피의자들을 경찰이 연행한 뒤 마구 때린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사건은 지난 24일 서울 북부경찰서 서부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이 취객들의 패싸움 현장에 출동했다가 도리어 25분여동안 폭행을 당하면서 비롯됐다.<대한매일 8월 29일자 9면 보도>
화가 난 경찰관 10여명은 지구대 사무실로 연행한 피의자 2,3명의 몸을 발로 차고 뺨을 때렸다.이 장면은 사무실의 폐쇄회로(CC) TV에 고스란히 찍혔다.뒤늦게 녹화 장면이 공개되자 경찰은 자체 진상조사를 거쳐 공권력을 과잉 행사한 경찰관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린다.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관련 글이 60여건이나 올랐다.박모씨는 “어설픈 초기대응으로 경찰이 폭행당한 것도 실망스러운 데 보복까지 하다니 어이가 없다.”면서 “해당자들을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임모씨는 “경찰이 위급 상황에서 총을 들면 흉악범의 범죄는 간 데 없고 경찰관만 죄를 지은 것처럼 난리를 피운다.”고 반박했다.일부 경찰관은 “경찰도 사람인데,당해보지 않으면 싸움판에서 얻어맞는 심정을 모른다.”고 하소연했다.하지만 경찰관이 연행한 피의자를 화풀이하듯 집단으로 때린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어떤 상황에서도 공권력은 법과 상식을 벗어나선 안된다.불법행위는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그만이다.그래야 공권력이 필요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물론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일부 시민의 자세에도 문제는 있다.인공기 훼손을 막던 경찰관이 집단 구타를 당한 사례에서 보듯 공권력이 힘없이 무너지는 장면은 이미 낯설지 않다.공권력이 신뢰와 권위를 되찾고,피의자의 인권이 보호받는 성숙한 치안 문화는 아직 현실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공권력과 시민 사이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서로의 노력이 아쉽다.
유지혜기자 wisepen@
2003-09-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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