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씨등에 구상권 검토 법무부 ‘수지 김 배상’관련

장세동씨등에 구상권 검토 법무부 ‘수지 김 배상’관련

입력 2003-08-30 00:00
수정 2003-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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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서울고검 송무부(부장 徐州洪)는 지난 87년 윤태식씨에 의해 살해됐지만 북한 간첩이라는 누명을 썼던 ‘수지김’(본명 김옥분)씨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당시 이 사건에 관여한 안기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고검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서울고검은 일단 수지김 사건의 수사·재판기록 등을 분석,구상권 청구 대상자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

또 구상권 행사를 위한 가압류·가처분 등 재산보전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조작·은폐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이해구 2차장,전해찬 대공수사국장 등이 구상권 청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고문경관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1억90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8-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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