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관련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토요휴무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공공기관을 포함,금융·보험업종 및 1000명 이상 사업장이 주5일 근무를 실시하게 된다.나머지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별로 2011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쉬는 날은 늘어나지만 휴가를 가지 않았을 경우 금전적 보상은 받지 못한다.생리휴가도 현재의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주5일제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을 자세히 알아본다.
●월차는 없어지고 연차는 늘어나
월 1일씩 부여되는 월차휴가는 폐지된다.월차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이다.
대신 연차휴가는 늘어난다.현재는 1년 근속 때 10일,이후 1년당 1일씩 추가되고 있다.주5일제 시행으로 1년 근속 때 15일이 주어지고,2년당 1일씩 추가된다.연차 휴가는 최고 25일을 넘을 수 없다.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당 1일의 연차가 주어진다.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 지정 통보해야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휴가사용 촉진방안이 시행된다.즉,근로자가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휴가제도의 본래 취지인 휴식보다는 금전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개선,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업주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다.우리나라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률은 40%에 불과해 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 면제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휴가사용시간 만료 3개월 전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
외국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예는 거의 없다.대부분 휴가를 다 사용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도 앞으로는 휴가를 다 쓰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뀔 전망이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현재처럼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다.그러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보상은 없다.생리휴가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도 없으며 세계적으로 일본과 인도네시아만 무급으로 시행하고 있다.모성보호 차원이 아닌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취지 때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수당보다는 휴가를 가도록 해 경영난을 덜 수 있게 된다.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법정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기업의 연장근로수당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장근로 상한선을 늘리고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낮추었다.
초과근로 상한선이 현재는 주당 12시간이었으나 3년 동안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현재 연장근로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키로 돼 있으나,주5일제 시행에 맞춰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25% 가산임금만 지급된다.4시간 이후의 연장근로는 종전처럼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 줄어도 임금 안줄어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도 임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에 ‘법 개정으로 인한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기존의 임금수준이 삭감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종전에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총액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다.노동부는 주5일제 시행으로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업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이에 따라 노사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개월을 평균해 근로시간이 1일 12시간,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이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공공기관을 포함,금융·보험업종 및 1000명 이상 사업장이 주5일 근무를 실시하게 된다.나머지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별로 2011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쉬는 날은 늘어나지만 휴가를 가지 않았을 경우 금전적 보상은 받지 못한다.생리휴가도 현재의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주5일제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을 자세히 알아본다.
●월차는 없어지고 연차는 늘어나
월 1일씩 부여되는 월차휴가는 폐지된다.월차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제도이다.
대신 연차휴가는 늘어난다.현재는 1년 근속 때 10일,이후 1년당 1일씩 추가되고 있다.주5일제 시행으로 1년 근속 때 15일이 주어지고,2년당 1일씩 추가된다.연차 휴가는 최고 25일을 넘을 수 없다.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1개월 당 1일의 연차가 주어진다.
●사용자가 휴가사용시기 지정 통보해야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휴가사용 촉진방안이 시행된다.즉,근로자가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권유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금전적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휴가제도의 본래 취지인 휴식보다는 금전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개선,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업주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다.우리나라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사용률은 40%에 불과해 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 면제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휴가사용시간 만료 3개월 전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가사용 시기지정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휴가사용시기를 지정,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
외국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예는 거의 없다.대부분 휴가를 다 사용하기 때문이다.우리나라도 앞으로는 휴가를 다 쓰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뀔 전망이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원할 경우 현재처럼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다.그러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보상은 없다.생리휴가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도 없으며 세계적으로 일본과 인도네시아만 무급으로 시행하고 있다.모성보호 차원이 아닌 여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취지 때문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수당보다는 휴가를 가도록 해 경영난을 덜 수 있게 된다.
●연장근로 상한선 및 할증률
법정근로시간 축소로 인한 기업의 연장근로수당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장근로 상한선을 늘리고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낮추었다.
초과근로 상한선이 현재는 주당 12시간이었으나 3년 동안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현재 연장근로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키로 돼 있으나,주5일제 시행에 맞춰 3년간 한시적으로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25% 가산임금만 지급된다.4시간 이후의 연장근로는 종전처럼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 줄어도 임금 안줄어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도 임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에 ‘법 개정으로 인한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기존의 임금수준이 삭감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종전에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총액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뜻이다.노동부는 주5일제 시행으로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기업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이에 따라 노사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주5일제 도입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개월을 평균해 근로시간이 1일 12시간,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8-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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