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세법 개정안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2003 세법 개정안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입력 2003-08-29 00:00
수정 2003-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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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는 어떤 형태가 됐든 ‘부(富)의 무상 이전’에 대해 모두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지금은 법에 열거한 14가지 유형에 해당될 때에 한해 세금을 물리고 있다.완전 포괄주의는 부자들에게는 가슴이 철렁한 얘기이지만 중산·서민층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현행법에 의해 상속재산은 최고 5억원,증여재산은 최고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때문에 실제 상속·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극소수(전체 납세자의 0.6%)에 불과하다.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실질 이익이 발생했느냐.’ 여부로 단순화된다.따라서 재벌이나 부유층의 변칙적인 부(富)의 세습을 통한 탈루가 어려워진다.

예컨대 5살짜리 재벌3세가 아버지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10억원을 빌려 아버지 회사의 비상장 주식 10만주(주당 1만원)를 샀다고 하자.이 주식이 1년 뒤 상장돼 주가가 5만원으로 뛰면 재벌3세는 순식간에 40억원(50억원-1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게 된다.그렇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과세를 할 수 없다.‘빌린 돈’으로주식을 산 만큼 증여로 간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그러나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되면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건설업을 하는 아들이 같은 사업을 하는 아버지의 중장비를 빌려 썼을 때에도 같은 맥락에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주식이 상장·합병 등으로 값이 뛴 경우,물려받은 토지가 형질이 바뀌어 가격이 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미현기자

2003-08-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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