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센터 특별법’초안 개정 요구

‘원전센터 특별법’초안 개정 요구

입력 2003-08-26 00:00
수정 200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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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북도와 부안군이 정부가 마련중인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안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도는 정부가 오는 10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인 특별법 초안을 검토한 결과 지역 지원에 대한 명확성과 구체성이 불분명하고,부안군이 요구한 특례신설 등이 빠져있어 이를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의 시안에는 원전시설 설립 절차와 규정을 명확히 담고 있다.그러나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이나 범위,적용시기 등은 애매모호하고 지역에서 직접 요구한 일부 건의사항이 빠져있다.

법명 자체가 ‘원전시설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부안군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있다.재정지원이나 국고보조금 인상지원,교부세 지원 확대 등도 대부분 ‘요건이 갖춰지면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적용 시한이나 효력도 부칙에서 2008년 12월31일까지로만 못박고 있다.

특히 부안군이 요구한 ▲국립공원 제척 특례 인정 ▲100억원 이상 공사의 지역업체 공동도급 의무화 ▲지방공사설립 조문추가 ▲각종 인·허가 의제 신설 등 4대 사업은 빠져 있다.

김종규 부안군수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새만금지구 친환경 미래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제외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부안군은 법명을 ‘부안군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고치고 ‘∼할 수 있다.’를 ‘지원한다.’로 고쳐 줄 것을 요구했다.적용시한도 삭제하거나 향후 20년 이상 보장으로 요청했다.지역개발과 관련이 깊은 특례사업도 법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2003-08-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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