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처벌 어려울듯”/경찰 “불법집회 아니다” 국정원·경찰 책임 공방

“관련자 처벌 어려울듯”/경찰 “불법집회 아니다” 국정원·경찰 책임 공방

입력 2003-08-26 00:00
수정 200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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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발생한 보수단체와 북측기자단의 충돌에 대해 북측이 ‘주동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이를 실정법으로 처벌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우선 이날 보수단체 회원 20여명이 개최한 행사를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으로 보고 있다.집회나 시위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은 고지의 의무가 없다.이 행사를 불법집회로 규정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처벌할 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또 기자회견 중 북한기자들이 돌발적으로 회견장에 들어오면서 충돌이 빚어진 것도 잘잘못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북측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양측이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쌍방폭력죄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북측 기자에게 국내법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충돌과 관련,경찰과 국정원 사이에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사전에 이들 단체의 동향을 파악해 사복 경찰관 55명과 1개 중대를 증원 배치해 기자회견장을 포위할 정도로 경비를 폈으나 북측기자들을 담당하는 국정원이 북측기자들을 놓치는 바람에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측은 일선 경비는 경찰의 몫이라며 책임을 돌렸으나 북측기자 2명이 기자회견 장면을 목격한 뒤 기자실로 올라가 다른 기자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동안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3-08-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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