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1960년 민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호주제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폐지 여론이 고조돼 왔다.남성 중심의 호주 및 호주 승계 순위를 규정해 부계 혈통주의를 제도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남아 선호와 성차별을 조장하고 이혼 가족이나 미혼모 자녀 등에게 호적과 성(姓)문제로 인한 고통을 안겨준 점 등이다.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가족 제도와 국민 관습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호주 중심의 가족단위 호적을 대체할 새 신분등록제도로 개인별 신분 등록제를 도입한 것은 일면 파격적으로 보일 수 있다.그러나 개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여성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호주가 바뀌거나 어린 아들,손자가 어머니,할머니를 대신해 가장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 등을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또 여성계가 폐지를 요구해 온 부성(父姓)강제 조항에 대해서는 부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가 합의하면 어머니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로 조정했다. 다만 재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자들의 불편을 줄여 줄 수 있는 현실적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가족’이라는 공동체 개념이 법률상 사라진다는 점에서 심리적 공허와 개인주의 심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가부장적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유림 등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법제도는 국민 경험과 감정을 도외시할 수 없다.이 점에서 가족법도 예외가 아니다.앞으로 정기 국회 상정까지 입법예고,관련 부처 의견수렴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충분한 토론을 거쳐 국민의 뜻이 모아진 최선의 합의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호주 중심의 가족단위 호적을 대체할 새 신분등록제도로 개인별 신분 등록제를 도입한 것은 일면 파격적으로 보일 수 있다.그러나 개인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여성의 경우 결혼과 동시에 호주가 바뀌거나 어린 아들,손자가 어머니,할머니를 대신해 가장이 되는 불합리한 상황 등을 없앨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또 여성계가 폐지를 요구해 온 부성(父姓)강제 조항에 대해서는 부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가 합의하면 어머니성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로 조정했다. 다만 재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자들의 불편을 줄여 줄 수 있는 현실적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가족’이라는 공동체 개념이 법률상 사라진다는 점에서 심리적 공허와 개인주의 심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가부장적 가족 가치를 중시하는 유림 등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법제도는 국민 경험과 감정을 도외시할 수 없다.이 점에서 가족법도 예외가 아니다.앞으로 정기 국회 상정까지 입법예고,관련 부처 의견수렴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충분한 토론을 거쳐 국민의 뜻이 모아진 최선의 합의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2003-08-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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