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부동산 투자 허용

연기금 주식·부동산 투자 허용

입력 2003-08-23 00:00
수정 2003-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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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2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기금관리기본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각종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연기금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 주식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연금 재정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정부 원안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저금리 시대에 주식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각종 연기금의 자금운용에 문제가 있어 합리적 투자를 가능케 한 것”이라면서 “연기금관리위원회가 합리적인 자금운용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연기금 자금이 갑자기 주식시장으로 몰려 혼란이 초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예금보험기금과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국회심의 절차 없이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금융성 기금에 대해서도 국회심의를 거치게 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법 개정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예금보험기금을 민간자금으로 전환하고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을 폐지하는 등 4개 기금을 정비하고,기금신설시 기획예산처가 타당성을 심사하고 3년마다 전 기금에 대한 존치 여부를 평가하는 등 기금신설과 폐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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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기자 taein@
2003-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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