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5년 연장

공정위 계좌추적권 5년 연장

입력 2003-08-20 00:00
수정 2003-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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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2월로 시한이 만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 요구권)을 2009년 2월까지 5년간 한시연장하기로 했다.그러나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출자총액제한제는 정부부처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사실상 연내 제도 개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관련기사 20면

기업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고 20억원으로 2배 인상되며,지주회사 자회사간의 출자는 금지된다.

또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소(私訴) 제도가 도입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발표했다.

다음달 말께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대 관심사였던 출자총액규제 강화안은 재정경제부 등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단 제외됐다.

조만간 발표될 ‘시장개혁 3개년 계획’ 등과 맞물려 9월말까지는 개선안을 별도로 낸다는 방침이지만 연내 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계좌추적권은 ‘상설화’에서 ‘5년 한시연장’으로 관계부처간에 합의가 이뤄졌다.

현재 허용되고 있는 지주회사 자회사간의 출자는 앞으로 금지된다.이에 따라 기업들은 자회사간 상호출자분을 2006년 3월말까지 처분해야 한다.

대신 부채비율 100%를 충족해야 하는 유예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분할·합병 등 전환유형에 관계없이 유예기간이 모두 인정되는 등 지주회사 설립요건은 완화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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