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첫 여성재판관/전효숙 서울고법판사 지명

憲裁 첫 여성재판관/전효숙 서울고법판사 지명

입력 2003-08-20 00:00
수정 2003-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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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은 19일 이달 말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한대현(韓大鉉)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여성인 전효숙(全孝淑·사진·사시 17회) 서울고법 형사2부장판사를 지명했다.헌법재판관으로 여성이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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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여성보호,소수자 보호라는 법원 내외의 시대적인 요청에 가장 적합한 후보자라고 판단돼 지명했다.”고 밝혔다.전 헌법재판관 지명자는 이화여대 법정대를 졸업하고 수원·서울지법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민사1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대법원은 서성(徐晟) 대법관의 후임은 이근웅 대전고법원장,김용담 광주고법원장,김동건 서울지법원장 중 1명을 22일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내년 8월 퇴임하는 조무제(趙武濟) 대법관의 후임 제청 때는 법원 내·외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소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개혁적인 인물을 제청할 방침이다.

한편 대법원은 전국 판사회의에서 모아진 의견을 수용해 대법원 제청을 포함한 법관인사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특별기구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강국(李康國)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는 활동시한이 오는 10월까지인 만큼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면 별도의 기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은 물론 법관인사에도 직위별 법관 모임을 통한 법원내 의견수렴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대법관 제청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때 검찰·변호사 단체 등 법원 외 의견수렴 방안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인사운영 개선안의 경우 내년 2월 법관정기인사 때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8-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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