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3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3만 3331명이 가입한 보험금을 압류키로 했다.체납자에게 받아야 할 지방세는 522억원(16만 1069건)이다.압류 대상자는 우선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653명과 저축성 보험 가입자 109명이다.보험가입 사실이 밝혀진 나머지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추심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2003-08-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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