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파문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앞두고 일단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번 파문의 쟁점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대법원의 성격 ▲제청자문위원회의 운영방식 ▲소장판사들의 집단의견서 제출 등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대법원은 제청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못박았다.따라서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을 전해오면 검토하겠지만 최종 판단은 대법원장의 몫이란 견해다.
개혁세력들은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권한이지만 국민의 의사를 배제해선 안된다.”고 맞섰다.대법원장이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대법관 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인선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실무형이냐,정책형이냐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 다양화’ 요구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견해라고 일축했다.본안사건만 1년에 2만여건이 넘어 대법관 1명당 매월 120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결국 대법관자격은 격무를 감당할 ‘실무능력’이 우선돼야 하며 경력 많은 법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헌법재판관의 경우 그 역할에 맞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개혁적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소장판사·재야법조계는 대법원이 대법관을 일정 나이 이상의 고위 법관 출신만으로 임명해 사법부를 관료화·보수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울대 조국 교수는 “역할과 위상을 규정하는 것도 대법원의 몫”이라면서 “상고허가제나 대법관·재판연구관 증원으로 업무부담을 줄여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제청자문위원회의 파행운영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각계 의사를 수렴했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밀실인선’ ‘자의적 인선’ 등의 오해를 받아왔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며 자문위원회를 처음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금실 법무장관과 박재승 변호사협회장이 중도에 퇴장하면서 첫 자문위 운영이 파행에 이르렀고,두 위원이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갑배 변협 법제이사는 “시대에 맞는 법률가상을 정립한 뒤 대법관을 제청하자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만을 거론해야 한다며 자유로운 토론을 막았다.”면서 “폐쇄적 운영이 문제”라고 말했다.자문위를 심의기구로 격상시켜 위원회가 각계 의견을 수렴,후보자를 3배수 정도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한 명을 제청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단의견서 제출은 시기상조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한 뒤 국회가 청문회 등 임명동의 절차를 밟을 때 후보를 검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면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개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소장법관들은 대법관 제청으로 사법부의 개혁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대응했다.국회 동의절차는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법관들의 개혁의지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장이 제청한 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대법원의 제청권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은주기자 ejung@
이번 파문의 쟁점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대법원의 성격 ▲제청자문위원회의 운영방식 ▲소장판사들의 집단의견서 제출 등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대법원은 제청권은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못박았다.따라서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을 전해오면 검토하겠지만 최종 판단은 대법원장의 몫이란 견해다.
개혁세력들은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권한이지만 국민의 의사를 배제해선 안된다.”고 맞섰다.대법원장이 혼자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대법관 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인선을 투명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실무형이냐,정책형이냐
대법원은 ‘대법관 구성 다양화’ 요구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견해라고 일축했다.본안사건만 1년에 2만여건이 넘어 대법관 1명당 매월 120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결국 대법관자격은 격무를 감당할 ‘실무능력’이 우선돼야 하며 경력 많은 법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헌법재판관의 경우 그 역할에 맞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개혁적 인사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소장판사·재야법조계는 대법원이 대법관을 일정 나이 이상의 고위 법관 출신만으로 임명해 사법부를 관료화·보수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서울대 조국 교수는 “역할과 위상을 규정하는 것도 대법원의 몫”이라면서 “상고허가제나 대법관·재판연구관 증원으로 업무부담을 줄여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제청자문위원회의 파행운영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각계 의사를 수렴했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밀실인선’ ‘자의적 인선’ 등의 오해를 받아왔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제한하며 자문위원회를 처음 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금실 법무장관과 박재승 변호사협회장이 중도에 퇴장하면서 첫 자문위 운영이 파행에 이르렀고,두 위원이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갑배 변협 법제이사는 “시대에 맞는 법률가상을 정립한 뒤 대법관을 제청하자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만을 거론해야 한다며 자유로운 토론을 막았다.”면서 “폐쇄적 운영이 문제”라고 말했다.자문위를 심의기구로 격상시켜 위원회가 각계 의견을 수렴,후보자를 3배수 정도로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한 명을 제청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단의견서 제출은 시기상조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한 뒤 국회가 청문회 등 임명동의 절차를 밟을 때 후보를 검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면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개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소장법관들은 대법관 제청으로 사법부의 개혁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대응했다.국회 동의절차는 국회의원과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법관들의 개혁의지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장이 제청한 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대법원의 제청권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8-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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