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험모집인 2명으로 한시적 제한

은행 보험모집인 2명으로 한시적 제한

입력 2003-08-15 00:00
수정 2003-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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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은행 등에서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가 시행되는 가운데,논란을 빚어왔던 은행의 보험모집인 수가 일단 2명으로 제한됐다.단,2006년 3월까지다.그 이후에도 인원제한을 계속 둘 지 여부는 2005년 3월말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보험시장을 뺏으려는 은행권과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는 보험권의 치열한 로비전의 결과다.방카슈랑스가 가져올 지각변동에 국내 금융권이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두 달 전 입법예고됐던 내용과 달라진 대목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금융기관의 보험모집인수 제한 여부.입법예고안은 2명까지만 두도록 제한했으나,규제개혁위원회가 자유경쟁 원리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거는 바람에 일단 2006년 3월말까지만 제한하는 것으로 결론났다.제한 연장 여부는 2005년 3월말에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결정짓기로 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8-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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