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집유·최규선 구속/체육복표 ‘비리’ 항소심

김홍걸 집유·최규선 구속/체육복표 ‘비리’ 항소심

입력 2003-08-13 00:00
수정 200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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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전효숙)는 12일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과 관련,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최규선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4억 5610만원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홍걸 피고인은 대통령의 자제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줬다.”면서 “그러나 성장과정의 특수성과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입증된 것을 고려,형을 낮춘다.”고 밝혔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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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

2003-08-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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