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집유·최규선 구속/체육복표 ‘비리’ 항소심

김홍걸 집유·최규선 구속/체육복표 ‘비리’ 항소심

입력 2003-08-13 00:00
수정 2003-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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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전효숙)는 12일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과 관련,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홍걸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최규선씨에 대해서는 추징금 4억 5610만원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김희완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홍걸 피고인은 대통령의 자제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줬다.”면서 “그러나 성장과정의 특수성과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입증된 것을 고려,형을 낮춘다.”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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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주기자 ejung@

2003-08-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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