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임금 보전 勞使案 절반 절충/국회 ‘근로시간·연월차’ 3개안 본격 논의

‘주5일’ 임금 보전 勞使案 절반 절충/국회 ‘근로시간·연월차’ 3개안 본격 논의

입력 2003-08-09 00:00
수정 2003-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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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위원장 송훈석)는 주5일 근무제 입법 협상에서 노사간 가장 큰 쟁점사항인 임금보전의 경우 노동계와 경영계안을 절반 정도씩 수용하는 선에서 정부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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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관계자는 8일 ▲법정 근로시간 단축(일주일에 4시간)분은 노동계 요구대로 기본급으로 보전하되,연월차 휴가일수 축소(연간 최고 7일)로 줄게 되는 임금은 경영계 주장대로 보전하지 않는 방안 ▲이와 반대되는 방안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연월차 휴가일수 축소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기본급이 아닌 조정수당으로 모두 보전해주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안은 “기존의 임금수준과 시간급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전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노사정협의회를 열어 노사간 최종협상을 오는 14일까지 하되,합의가 안되면 정부안을 토대로 핵심 쟁점에 대한 노사의 합리적 입장을 반영한 국회 수정안을 마련,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송 위원장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쟁점별로 마지막 협상을 벌인다.”면서 “노사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 환노위원장으로서 중재안을 마련,정부안을 수정한 입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일정에 대해 한국노총과 재계는 수용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노총은 거부의사를 표명,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최병렬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정부 원안 처리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어 환노위 차원의 국회 수정안이 만들어진 뒤 본회의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최병렬 대표는 이날 “노동조합의 압력으로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무조건 40시간으로 줄이고 아무런 임금변화가 없는 모습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안이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는 만큼 정부보완책을 신뢰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노위 차원의 수정안 마련과 관련,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주5일제 시행시기는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사실상 내년 1월부터 될 가능성이 높다.송 위원장은 “정부안은 너무 길다.”고 밝혀 시행시한도 5년이내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15∼25일로 되어 있는 정부안의 월차 및 연차휴가일수는 노동계 단일안(18∼27일)과 큰 차이가 없어 협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협상에는 노측에서 한국노총 김성태·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사측에서 경총 조남홍 부회장,정부측에선 박길상 노동부차관,국회 환노위에서 박혁규 한나라당 간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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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8-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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