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5대중 1대꼴 세금체납

차 5대중 1대꼴 세금체납

입력 2003-08-08 00:00
수정 2003-08-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등록 차량 5대 가운데 1대가 세금을 안 낸 데다,상습 체납도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말까지 집계 결과,1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모두 49만 5494대였다고 7일 밝혔다.전체 등록 차량 274만 1964대의 약 18%로 5대 가운데 1대꼴이다.체납액은 모두 2037억 6800여만원에 이른다.

2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은 22만 7000여대로 총 체납액이 1640여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 차량의 약 50%는 ‘실수’로 세금 납부기일을 넘긴 ‘1차례 체납’이지만,2차례 이상인 경우 처벌규정이 미약해 상습체납으로 이어지기 일쑤여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부과,납기에 세금을 안 내면 두 달 뒤 차량 소유자에게 1차 독촉장을 보낸다.그래도 안 내면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한다.

그러나 등록원부를 압류당하더라도 세금납부 전까지 폐차를 못할 뿐,운행에는 지장이 없어 체납방지 효과가 미약한 형편이다.

시는 25개 자치구 곳곳에 단속요원을 배치해개인휴대단말기(PDA)로 도로상의 차량번호를 조회,체납차량을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하지만 단속요원이 100여명에 불과해 실효가 별로 없다.다만 자동차세를 포함,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에 한해 시 세무과에서 부동산·차량 압류,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을 직접 취하고 있다.

체납세금이 항목별로 3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체납으로 인한 5% 일시 가산금이 적용되지만 매월 1.2%씩 더해지는 ‘중가산’은 적용되지 않는 점도 상습체납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된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배기량이 2000㏄급인 수천만원대 중형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연간 50만원가량이지만 교육세 등 함께 부과되는 다른 세금을 빼면 ‘법규상’ 자동차세는 20만원 이하”라고 말했다.따라서 중가산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50차례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체납 차량도 51대나 돼 2억 2000여만원의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있다.시는 이들 차량 상당수가 이미 폐차되고도 전산상 등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차량 소유자가 체납 차량을 버리고 이민등을 떠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과 소유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30일 월계동에서 열린 ‘노원경춘마루 및 경춘선숲길 연장구간 준공식’에서 경춘마루 조성과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노원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 축하공연과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경춘선숲길 연장 및 경춘마루 준공 세리머니, 시설 라운딩과 시음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된 경춘선숲길 연장구간은 월계동 녹천중학교에서 광운대역 보행육교까지 이어지는 약 870m 구간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산책로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준공으로 월계동에서 공릉동을 거쳐 화랑대까지 연결되는 총 6.8km의 경춘선숲길 전체 녹지축이 마침내 하나의 선형으로 완전하게 연결됐다. ‘경춘마루’는 중랑천 경춘철교 위에서 음악분수를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전망 쉼터다. 실제 열차 모양을 형상화한 쉼터와 전망 공간이 특징이며, 기존 엘리베이터를 개선하고 계단을 연장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오는 15일 정식 개관을 앞둔 경춘마루는 향후 월계동과 경춘선숲길을 대표하는 새로운 수변 여가 명소로 자리 잡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황장석기자 surono@
2003-08-08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