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5대중 1대꼴 세금체납

차 5대중 1대꼴 세금체납

입력 2003-08-08 00:00
수정 2003-08-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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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등록 차량 5대 가운데 1대가 세금을 안 낸 데다,상습 체납도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말까지 집계 결과,1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모두 49만 5494대였다고 7일 밝혔다.전체 등록 차량 274만 1964대의 약 18%로 5대 가운데 1대꼴이다.체납액은 모두 2037억 6800여만원에 이른다.

2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은 22만 7000여대로 총 체납액이 1640여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 차량의 약 50%는 ‘실수’로 세금 납부기일을 넘긴 ‘1차례 체납’이지만,2차례 이상인 경우 처벌규정이 미약해 상습체납으로 이어지기 일쑤여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부과,납기에 세금을 안 내면 두 달 뒤 차량 소유자에게 1차 독촉장을 보낸다.그래도 안 내면 자동차등록원부를 압류한다.

그러나 등록원부를 압류당하더라도 세금납부 전까지 폐차를 못할 뿐,운행에는 지장이 없어 체납방지 효과가 미약한 형편이다.

시는 25개 자치구 곳곳에 단속요원을 배치해개인휴대단말기(PDA)로 도로상의 차량번호를 조회,체납차량을 적발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하지만 단속요원이 100여명에 불과해 실효가 별로 없다.다만 자동차세를 포함,지방세를 5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에 한해 시 세무과에서 부동산·차량 압류,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을 직접 취하고 있다.

체납세금이 항목별로 3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체납으로 인한 5% 일시 가산금이 적용되지만 매월 1.2%씩 더해지는 ‘중가산’은 적용되지 않는 점도 상습체납의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된다.

시 세무과 관계자는 “배기량이 2000㏄급인 수천만원대 중형차에 부과되는 세금은 연간 50만원가량이지만 교육세 등 함께 부과되는 다른 세금을 빼면 ‘법규상’ 자동차세는 20만원 이하”라고 말했다.따라서 중가산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50차례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체납 차량도 51대나 돼 2억 2000여만원의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있다.시는 이들 차량 상당수가 이미 폐차되고도 전산상 등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차량 소유자가 체납 차량을 버리고 이민등을 떠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과 소유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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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석기자 surono@
2003-08-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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