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강령 징계기준 / 직무관련 경조사 통지‘견책’ 부당하도급 묵인행위‘감봉’

서울시 공무원강령 징계기준 / 직무관련 경조사 통지‘견책’ 부당하도급 묵인행위‘감봉’

입력 2003-08-07 00:00
수정 200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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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3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을 받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자신의 경조사를 알리면 견책 이상 징계를 받는다.

서울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길 경우 항목별 징계기준을 명시한 ‘징계 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개정안’을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행동강령에 대한 징계기준이 마련된 것은 전국 320개 행정기관 가운데 처음이다.개정안은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말 시행된다.

서울시는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을 비위항목으로 신설했다.▲인사청탁 및 직위 등을 이용한 이권개입 ▲알선·청탁 및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의 통지 및 경조금품 수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견책 이상(감봉·정직·해임·파면)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근무기강 부문과 관련해서는 당·숙직 중 음주를 분리해 견책 이상에서 감봉 이상으로 징계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특히 최근 굿모닝시티 사건을 통해 드러났듯 건축허가 과정에서 비위의 소지가 늘어난 점을 반영,건축·주택행정 분야의 징계사유를 4가지에서 8가지 유형으로 세분했다.또 사업 승인·인가와 관련한 분양업무 부당 처리의 경우 징계기준을 정직 이상으로 높게 매겼다.각종 공사와 관련,부당 하도급을 묵인한 행위에도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명시했다.

이에 대해 시 직원 이모(36)씨는 “일각에서 일어난 일련의 문제 때문에 공무원 전체를 예비 범죄인으로 취급함으로써 업무의욕을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더구나 부업에 관한 항목의 경우 사생활 침해 여지도 없지 않다.”고 걱정했다.

반면 다른 이모(42)씨는 “공직사회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징계기준 자체에 무게를 뒀다기보다는 정신 재무장에 대한 행동기준으로 보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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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3-08-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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