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파장 / 노사 모두 “논란거리 없다”

현대차 임단협 파장 / 노사 모두 “논란거리 없다”

입력 2003-08-07 00:00
수정 200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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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의 단체협약 합의내용에 대해 논란이 많다.

이에 대해 현대차 회사측은 합의된 앞뒤 내용을 잘 몰라서 하는 말로 기존 단협안과 하나하나 비교해 살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한다.

노조측도 당초 경영참여와 관련된 쟁점요구안을 주장했던 것은 사실이나 철회했으며,일부 고용보장에 관련된 조항을 합의한 것을 두고 재계 등이 현대차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거들고 있다.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징계의 제한

노조는 당초 노사 쌍방 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노사가 교대로 할 것을 요구하다 철회했다.대신 조합 전임자의 전임기간중 해고는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다.

●경영의 원칙

노조에서 조합대표자의 이사회 참가를 보장하고 조합대표자가 지명하는 사외이사,감사 각 2명을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가 거두어 들였다.대신 이사회 개최와 의결사항을 조합에 통보하고 경영상 중요 사항의 심의결과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해외 현지공장

현재 정규인력 58세 정년을 보장하고 판매부진이나 해외공장 운영을 이유로 조합과 공동결정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단협조항이 신설됐다.수요나 판매부진을 이유로 국내 생산공장을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심의,의결없이 축소나 폐쇄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해외공장에 대해 노조의 개입권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는 조항이다.노조도 핵심요구안 가운데 하나인 이 내용을 단협에 신설한 것을 획기적인 성과로 꼽는다.

그러나 노사 모두 이 조항이 경영권 참여라기보다는 조합원들의 고용을 보장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기업양수,양도

신기술 도입 및 공장이전,기업양수,양도 등에 대해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한다.신차종 개발은 모델승인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공장별 생산차종과 공장이전 등에 대해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한다는 등이 주된 내용이다.회사측은 기존 단협에 대부분 명시돼 있던 것으로 ‘90일 전에 조합에 통보한다.’는 정도가 추가된 것이라고 말했다.울산 강원식기자 kws@
2003-08-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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