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조세특례 연장한다

中企 조세특례 연장한다

입력 2003-08-06 00:00
수정 2003-08-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연내 법인세 인하를 유보하는 대신 올해 일몰(日沒)이 다가오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조세특례 항목 30여개 가운데 상당수를 3년간 연장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실효성이 없는 항목은 아예 폐지할 방침이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연내 관련법을 개정하더라도 시행 및 세금납부 시기를 감안할 때 기업에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연내 법인세법 개정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대신 중소기업의 세금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79개 세금감면 항목 가운데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금감면 항목 30여개의 일몰 기한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재경부 관계자는 “해당 항목을 선별해 가을 정기국회에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3%),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7%),R&D(연구·개발)인력비세액공제(해당연도 지출의 15%),과밀억제권역의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50%) 등의 항목이 일몰 기한 연장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등 인력지원 대책과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또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 증권)를 발행해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고,기업규제도 대폭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열린 중소기업 CEO 오찬간담회에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받고 이같이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8-0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