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대가성 부인/ 鄭대표, 검찰 조사후 귀가

4억 대가성 부인/ 鄭대표, 검찰 조사후 귀가

입력 2003-08-06 00:00
수정 200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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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분양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 蔡東旭)는 5일 굿모닝시티 윤창렬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정대철(사진) 대표를 소환조사한 뒤 이날 저녁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정 대표를 상대로 지난해 경선과 대선 시기에 받은 4억원의 대가성 여부와 쇼핑몰 건축 인허가,한양 인수 과정에서 서울시나 중구청,주택공사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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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정 대표가 4억 2000만원 외에 윤 회장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금품이 있는지,윤 회장을 다른 정관계 인사에게 소개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 대표가 사전 영장청구 내용에 대해 대부분 시인했지만 대가성은 완강히 부인했다.”면서 “밖에서 부인한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시인한 것도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정 대표는 귀가하면서 “어떤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청탁을 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지켜본 뒤 정 대표에 대한 기소 일정을 최종결정할 방침이다.동의안이 부결되면 불구속 기소,영장 재청구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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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8-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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