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조사 안팎 / ‘신문시장’에 메스

공정위 불공정조사 안팎 / ‘신문시장’에 메스

입력 2003-08-04 00:00
수정 2003-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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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키로 해 정부 주도의 언론개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조사결과 정부의 대 언론정책이 명분을 얻을 수도 있지만,다른 한편으로 정부와 일부 언론간의 갈등이 증폭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물론 공정위의 조사 착수는 이미 예고됐다.공정위는 지난 6월 하순 신문고시 위반업체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신문고시를 개정,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종전에는 공정위 조사에 앞서 신문협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돼 있었다.

●자율규제 불신… 법적 제재로

공정위가 신문 판매시장에 직접조사권을 발동한 것은 신문협회 자율규제만으로는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참여정부의 언론관 등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다.

공정위의 조사로 일부 언론사들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어떤 형태로든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달 29일 5개 신문사의 서울지역 109개 지국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96곳(88.1%)이 신문고시 한도를 초과해 무가지나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언론사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

이번에 공정위가 200곳을 조사하는 것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일 언론의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단호한 법 집행을 강조한 시점과 맞물려 강도높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따른 제재의 강도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조사 범위를 ▲2000년 7월 신문고시 부활 이후 ▲신문시장 경쟁격화로 자전거 등 고가경품이 만연한 2002년 5월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에 신문시장 직접규제 방침을 밝힌 연초 이후 ▲신문고시 개정 이후 등 4개 시점으로 나눠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일부언론 도덕성 타격입을듯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한다는 점에서는 반대할 명분이 없지만 ,공정위의 조사 자체가 신문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일부 신문의 경우 계열사 등 관련 기업과의 유착,또는 담합행위가 적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이에 따라 언론사로서의 도덕성에 상당한 타격을입을 수도 있다.신문시장의 탈법행위에 대한 규제를 거듭 촉구하고 나선 시민단체가 공정위의 조사에 무게를 실어줄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8-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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