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미수때도 형사처벌

해킹 미수때도 형사처벌

입력 2003-08-02 00:00
수정 2003-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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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킹 등 사이버범죄의 미수범도 최고 징역 3년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보통신부는 1일 정보보호 규정과 개인정보 유출방지 규정을 대폭 강화한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킹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이버범죄 미수범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해킹 등 사이버범죄가 실제 이뤄져야만 처벌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KT·하나로통신 등 주요 인터넷접속사업자(ISP)가 정보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이용자나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정기홍기자 hong@

2003-08-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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