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강복환(55) 충남도교육감이 1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수감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강 교육감을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강 교육감은 2001년 5월 중순 대전시 중구 태평동 관사에서 사무관 승진후보자 김 모(58)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대전지검 특수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강 교육감을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강 교육감은 2001년 5월 중순 대전시 중구 태평동 관사에서 사무관 승진후보자 김 모(58)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2003-08-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