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담배 탈루 132억 추징

외국산담배 탈루 132억 추징

입력 2003-08-01 00:00
수정 200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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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담배회사들이 수입관세율 인상에 따른 원가상승을 피하기 위해 수입단가를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누락시켰다가 거액을 추징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세무당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각각 30억∼55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관세율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어서 수입담배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관세청과 담배업계에 따르면 BAT코리아와 필립모리스 코리아,JTI코리아 등 세계적인 담배제조업체의 국내 법인 3개사는 2001년 7월 이후 외국 담배를 수입하면서 운임과 광고비 등 제조원가를 줄여 신고하거나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돼 지난해 11월 132억원을 추징당했다.

이들 업체 중 BAT코리아는 던힐,켄트 등의 담배를 항공기로 수입하고도 선박을 이용한 것으로 꾸며 국내 항만 도착가격(CIF)을 낮추거나 제조원가에 포함되는 포장비와 운임을 누락함으로써 관세 등 47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업체가 수입단가를 낮춰 관세를 탈루한 것은 정부가 담배전매제도를 폐지하면서수입담배에 대해 관세율을 40%까지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원가 상승에 따른 시장점유율 하락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3-08-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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