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출시 ‘오토론’ 부실피해 공제보험사와 공동책임 판결

국민銀출시 ‘오토론’ 부실피해 공제보험사와 공동책임 판결

입력 2003-08-01 00:00
수정 200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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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의 자동차담보대출(오토론) 수백억원 부실피해와 관련,법원이 국민은행과 공제보험사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현재 서울지법에 진행중인 유사사건이 103건,소송가액이 740억원이나 돼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 곽종훈)는 지난달 31일 국민은행이 수협을 상대로 낸 공제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6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은행은 명의도용,허위 재직증명서를 토대로 대출을 허가했다.”면서 “증빙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만큼 보험사고에 50%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쌍용·대우자동차에 대출서류 접수업무를 위임했고,허위서류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약정했다.”면서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8-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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