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도 버스 할인 혜택

근로청소년도 버스 할인 혜택

입력 2003-08-01 00:00
수정 200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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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들에게도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과 각종 문화시설 이용 때 재학생과 똑같은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학생신분이 아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9월중에 발급키로 했다.

현재 국내에서 미진학 청소년에게 주어지고 있는 혜택은 인천시가 시행 중인 버스요금 할인을 위한 카드발급 뿐이다.

발급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만 18세 이하의 비(非)학생 청소년이다.시 청소년인구 77만 4900여명 가운데 학생이 아닌 근로청소년 등은 4.6%인 3만 5530여명에 이른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이 재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우한 처지인 데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다음 달 이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우선 시내버스 요금부터 할인해 주기로 했다.

1인당 연간 2만 7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철도청,인천지하철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하반기에는 지하철 요금도 할인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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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
2003-08-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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