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검찰 탈세단속협의회 운용

국세청·검찰 탈세단속협의회 운용

입력 2003-07-31 00:00
수정 2003-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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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검찰이 상설 공조협의체를 구성,지능적이고 고의적인 탈세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제도도 함께 정비한다.

국세청과 검찰이 상설기구로 공조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처음이다.국세청과 검찰은 30일 국세청 조사국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탈세 관련 ‘중앙협의회’를 설치해 운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앙협의회는 중요 탈세 정보에 대한 합동 분석과 상호 정보교환,합리적인 고발기준 마련 및 조세범처벌법 등 관계법령 개선 방안 등을 협의하게 된다.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신종 탈세유형을 처벌할 근거도 마련하며,가짜 세금계산서를 매매하는 이른바 ‘자료상(商)’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중앙협의회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연간 2차례 상호방문 형식으로 회의를 개최하며,국세청 조사1과장과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열어 공조협의체의 업무추진 및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중앙협의회 첫 회의는 다음달 국세청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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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호기자 osh@
2003-07-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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